반응형
[벤처미디어= 최한규 기자]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으로 전년대비 1.5% 인상된 금액으로 확정되었다.
올해보다 130원 오른 금액이다. 코로나19사태의 여파가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최소화 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저작권자 © 벤처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응형
'사회 > 전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늘은 초복.. 본격적인 더위 시작 (0) | 2020.07.16 |
---|---|
제주도 7월달부터 중국인 관광객 입국 허용 (0) | 2020.07.15 |
코로나19 시대 공연계의 새로운 대안 텐콕콘서트 성황리 마무리 (0) | 2020.07.15 |
밤이 아름다운 도시로… 빛 축제 `서울라이트` 시민전시작 공모 (0) | 2020.07.14 |
KARP대한은퇴자협회 “이제 4500만 인구 저지선을 설정하고 백약이 무효한 출산정책 확 바꿔야 한다” (0) | 2020.07.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