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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지원하는 청년 정책

벤처미디어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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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일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 청년정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벤처미디어

1.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IT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을 지원한다.

 

월보수 200만원 이상인 경우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하고, 월보수 200만원 미만의 경우 지급 임금의 90%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한다.

 

참여 가능 기업은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창업7년 이내)의 경우 1~4인 경우도 참여 가능하다.

 

채용 가능한 청년은 채용일 기준으로 만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는 없다.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상태이어야하며, 사업자 등록자가 아니어야 한다. 

 

 

2.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청년에게 중소중견기업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80만원)와 관리비(인건비의 10%)를 지원한다.

 

참여 가능 기업은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다. 

단,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성장유망업종, 청년창업기업은 1인 이상이라도 참여 가능하다.

 

채용 가능 기준은 만15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채용일 기준 미취업자이면 된다.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의 경우 대학에 재학중인 청년도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 일자리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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