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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승차거부 이대로 둘 수 없다.. 플랫폼택시 활성화 전면 지원

벤처미디어 2020.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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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4월 ‘플랫폼택시’ 도입 앞두고 불합리한 규제 손질해 진입장벽↓,경쟁력↑
- 중형→대형‧고급택시 전환자격 요건 완화해 다양한 택시 서비스 도입 촉진
- ICT기술 활용해 ‘차고지밖’ 업무교대 허용...운송수입확대, 승차거부민원해소
- 코로나19로 운송수입 최대30%↓...추경으로 운수종사자에 1인당 30만원 지원

서울택시, 택시 규제완화.. 플랫폼택시 활성화 전면 지원 ⓒ벤처미디어

[벤처미디어=박찬주 기자] 서울시는 택시기사의 '차고지 밖' 업무교대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등 택시 규제를 축소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택시 업무 교대를 위해 빈차로 차고지까지 가야해 부득이하게 승차거부를 하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이야기 했다.

이외에도 내년 4월 '플랫폼택시' 도입을 앞두고 불합리한 택시 규제를 완화의 주요 내용은 ▲택시 면허 전환 자격요건 완화 ▲법인택시 차량별 가맹사업 가입 허용  ▲택시의 부가적 광고 수입 창출 등이다.

 

◇택시면허 전환 자격 요건 완화

현재 법인택시는 3년 이상 서울시 택시사업자, 개인택시는 5년 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모범,대형,고급택시 등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면허 전환 요건이 '조례 시행 규칙'은 물론 더 엄격한 결격 기준을 담은 '운영지침'으로 이중관리하였는데, 향후 조례 시행규칙만 적용해 필수적인 요건만 갖추면 면허 전환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법인 택시 차량별 가맹사업 가입 허용

법인택시회사가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 같은 브랜드  가맹사업시, 여러 개의 가맹사업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 서울시내 법인택시 사업자는 하나의 가맹사업만 가입할 수 있어, 영향력이 큰 일부 업체가 시장을 선점한 상황에 스타트업이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맹사업 가입이 가능해지면, 택시가맹사업 분야에 진출이 어려운 소규모 모빌리티 스타트업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라는것이 시의 판단이다.

서울택시 광고 수입 창출 LCD광고 시안 ⓒ벤처미디어

◇택시의 부가적 광고 수입 창출

택시업계가 부가적인 광고수입을 얻고 빈 택시의 시안성을 높이기 위해 '규격확대 택시표시등'을 새롭게 도입한다.

옆면의 LCD화면에 광고를 실어 대당 월 10만원의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8월중 200대에 시범 운영하고, 설치차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정협 서울시 시장권한대행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탈 수 있는 다양한 택시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불편한 규제를 완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분하겠다라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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