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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배출가스 5등급 이상 차량..운행 시간 제한 위반시 12월부터 과태료 부과

벤처미디어 202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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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 미세먼지 빈번 12~내년 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13개 대책

- 전국 5등급 차량 대상, 10만 원 과태료내년 11.30.까지 저공해조치시 환불, 취소

- 서울지역 3대 발생원 수송, 난방,사업장 배출량 줄이고, 시민노출 최소화 방점

- 승용차마일리지 1만 특별포인트, 부실 민간 자동차검사소 단속, 노후건설기계 점검 전면확대

- 환경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차량배출가스 등급 확인 가능

 

환경부 소유차량 등급조회 ⓒ벤처미디어

[벤처미디어=김현주 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인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이 12월부터 본격화된다. 

 

오는 12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달릴 수 없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첫 시행된 작년 12월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 3미세먼지특별법시행('20.3.)됨에 따라 서울 전역과 수도권 전면시행을 실현하게 됐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대책으로 미세먼지의 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대책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높아진 후 사후적으로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운행제한시간은 토,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21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46만대다.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외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올해 12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되며,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차량의 경우 내년 3 31일까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에도 속도를 낸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90% 정도(자기부담액 10% 내외), 조기폐차 시엔 최고 300만 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폐차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1014일부터 60만 원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하고 있다.

 

조기폐차 후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13백만 원 ~35백만 원까지 별도의 신차 구매 보조금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계절관리제를 통한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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